무분별 차박·캠핑카·쓰레기 투기…부끄러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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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
무분별 차박·캠핑카·쓰레기 투기…부끄러운 현장
●광주·전남 피서지 넘쳐나는 쓰레기에 '몸살' ||광주 광산구 임곡교 말썽||무안 톱머리 물양장 일원||캠핑카 등 골치…규정위반||무안군 규정 근거 계도활동 ||"과태료↑ 앱 신고 활용해야"
  • 입력 : 2022. 08.22(월) 12:10
  • 조진용 기자

무안군 톱머리 물양장에는 관광객 전용구간과 어민 전용구간이 구분돼 있지만 방문객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가 이뤄지고 있다.

광주·전남 휴가철 피서지가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쓰레기 무단 투기로 악취에 시달리는가 하면 차박(차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을 하는 캠핑카로 인해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광산구 선동 임곡교 일원은 취사행위를 규제할 근거 규정이 없어 방치되고 있으며 무안군 톱머리 물양장은 낚시, 차박, 캠핑 행위를 규제할 근거 법령에 따라 군과 어촌계원들이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나 방문객들이 이를 따라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인력 확보와 과태료를 올리고 스마트폰 신고 앱에 캠핑 관련 민원 항목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캠핑카 주차난·쓰레기 투기에 곳곳 말썽

지난 20일 광산구 선동 임곡교 다리 밑. 임곡교 일원은 장성 황룡강 물줄기가 흐르는 하천으로 습지가 조성 돼있다. 재첩, 피라미 등 조개류와 수서생물이 함께 서식하고 있어 습지의 제기능을 하고 있다.

주말을 맞아 시민들이 피서를 위해 다리 밑 유휴공간에 돗자리와 평상,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며 분주했다. '취사행위를 금지합니다'라고 쓰인 안내판이 버젓이 설치돼 있지만 가스레인지로 취사행위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취사를 마친 시민들은 남은 음식물(반찬 국물·고기 등)들을 하천에 흘려보내고 있다.

같은 날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에 위치한 톱머리 물양장도 마찬가지. 물양장에는 관광객 전용구간과 어민 전용구간을 구분 지어놓은 황색실선이 그려져 있지만 캠핑카들이 빼곡히 주차 돼있다.

무안군 톱머리 물양장은 어업인 구역과 외부 방문객 구역으로 나눠져 분리 운영되고 있다. 어업인 구역에서는 낚시, 캠핑, 야영 이 금지돼 있다.

캠핑카 뒤편에서는 낚시를하며 버린 담배꽁초와 낚시 밑밥들이 나뒹굴고 있다. 물양장 인근공용화장실 한켠에는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산더미 처럼 쌓여있다.

톱머리 물양장 인근 주민들은 방문객들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진남원 망운면 이장은 "물양장에는 휘발유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들이 정박하는 곳인데 관광객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있어 불씨로 인한 선박화재 위험성이 있다"며 "캠핑카들이 물양장 어업인 구역을 침범해 어구를 실거나 물건을 하역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게 다반사"라고 말했다.

●규정 개정이 캠핑 활성화 부추겨 지자체들, 총력 대응

캠핑카는 텐트를 치고 접을 일이 없어 주차 공간만 확보된다면 캠핑이 가능하다. 때문에 취사행위로 이어지며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캠핑아웃도어진흥원 등에 따르면 국내 캠핑카 등록 대수는 2014년 4131대에서 2019년 2만4869대로 6배 증가했으며 캠핑카 시장 규모는 2016년 1조5000억원에서 2021년 4조원으로 2.6배 커졌다.

캠핑카가 활성화된 원인은 정부의 관련법 개정이 꼽힌다. 정부가 지난 2004년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을 합법화한데 이어 2021년에는 화물차·특수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고가의 캠핑카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기존 차량을 캠핑카처럼 개조할 수 있어 캠핑카에 진입 장벽이 낮아진 셈이다.

광주 광산구는 임곡교 취사행위로 인한 쓰레기 투기를 규제법이 없어 난색을 표한다.

광산구 하천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하천법 제46조(하천 내에서의 금지행위) 제6호에 따른 취사행위 금지가 지정·고시돼있지 않아 취사행위로 인한 행정조치가 어렵다. 때문에 하천 이용객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화기사용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는 안내판을 설치해뒀다"며 "지난 5월 중순부터 주 3회 임곡교 일원 환경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에서는 올해부터 어업인들의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물양장을 어업인 구역과 외부 방문객 구역으로 나눠 분리 운영하고 있다. '진입금지'라고 쓰인 공간에 캠핑카(왼쪽 첫번째)를 주차하면 안되는 구역이다.

무안군 톱머리 물양장의 경우 호우·태풍 발생 시 어선들이 대피하는 피항지 역할을 하며 양식 어구 정비, 어획물 등을 하역·손질하는 어업인들의 작업공간이다.

무안군에서는 올해부터 어업인들의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물양장을어업인 구역과 외부 방문객 구역으로 나눠 분리 운영하고 있다. 낚시, 캠핑, 야영 등을 금지하고 물양장 내 취사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안내판을 2곳에 설치해 외부 방문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군은 어촌어항법, 폐기물 관리법 등을 토대로 캠핑카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무안군 해양수산과 해양정책팀 관계자는 "어촌어항법과 폐기물 관리법 등에 따르면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 두거나 캠핑카처럼 무단 점유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바다환경지킴이, 톱머리 어선어업 어민회 등과 함께 계도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과태료 높이고 앱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광산구 선동 임곡교 다리 밑. 취사행위를 금지하는 안내판이 설치돼있으나 시민들이 취사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매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 부산 등 8개 시·도에서 2602명의 단속반원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3144건을 적발해 총 과대표 3억6394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인원과 과태료를 올리고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장소에 적합한 규정들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필 광주 환경운동연합 사업국장은 "해수욕장, 공원녹지, 등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여전히 장소별로 규제가 달라 단속이 애매한 곳들이 있어 캠핑을 규제하는 근거 법안 재정비가 먼저다"며"쓰레기 무단 투기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각·매립 등 혀태별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단속인원을 늘리고 과태료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캠핑카로 인한 문제에 대해 스마트 국민 제보·안전신문고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국장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을 첨부하면 신고가 되는 앱(스마트 국민 제보·안전신문고 등)들이 활성화돼 있다"며 "생활불편신고, 코로나19 신고 등 항목별로 분류가 돼 있는데 캠핑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해보는 것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글·사진=조진용 기자

조진용 기자 jinyong.ch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