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정신적 손해배상 지급 행정절차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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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정신적 손해배상 지급 행정절차 착수하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일 기자회견 ||범위 축소한 '보상법' 지난해 위헌 결정||"행정부 위임 5·18 보상법 집행 기관"
  • 입력 : 2022. 09.05(월) 15:01
  • 도선인 기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들은 5일 5·18기념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장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일괄 배상하라"고 말했다.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범위를 고려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난 '5·18보상법'과 관련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광주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들은 5일 5·18기념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장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일괄 배상해야 된다"고 주장한뒤 이어 "여·야 정치권은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시키는 법률개정 통과에 앞장서라"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 제16조 2항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내용을 고려하지 않아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도 광주시가 적절한 후속조치를 미뤄왔다는게 회원들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지난 1990년 당시 행정안전부에게서 위임받아 5·18보상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광주시는 5・18민주유공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위임행정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지만,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의 업무미숙 및 직무유기로 5·18민주유공자들에게 치유 불가능의 상처를 입혔고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광주시장은 곧바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미지급분을 산정하고 지연금과 함께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장의 직무유기에 따라 개인별로 정신적 손해보상에 따른 위자료를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는 불합리한 행정이 집행되면서 국가에서는 배상소송을 상소하는 등 배상이 지연되고 있다"며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가가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여러 판결을 통해 5·18 관련자들이 '국가유공자'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았지만, 적절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아 광주시는 유공자들에게 보훈급여 미지급·지연 등의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며 "7차례에 걸쳐 지급된 보상금은 적극적 손해배상과 소극적 손해배상 등 부상자(신체적)에 대한 보상과 구속자(구금일수)에 대한 보상만 '일시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는 '정신적 손해배상' 지급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시행하고 5·18민주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률행위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