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노동자 모두에 필요한 '임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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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사업주·노동자 모두에 필요한 '임금명세서'
이연주 공인노무사
  • 입력 : 2022. 09.26(월) 14:47
  • 곽지혜 기자

월급 200만원을 받기로 한 A씨는 통장에 찍힌 금액이 달라 의문이 생겼지만, 막상 사업주에게 말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B씨는 이번 주 약속된 근로시간 보다 초과로 일을 했지만, 급여를 받아보니 평소와 동일한 금액이 입금돼 있었다. 매니저에게 이유를 물어봐도 본인은 제대로 근로시간을 계산해서 올렸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알아보고 연락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A, B씨는 본인의 임금이 어떻게 계산된 것이고 얼마나 공제된 것인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시행 1년이 가까워 오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임금명세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임금명세서는 노동자 정보, 근로일수, 임금 총액, 임금 항목별 금액 및 계산 방법, 공제 항목 및 금액 등을 명시한 자료를 말한다.

만약 A, B씨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았다면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A씨는 임금 명세서의 발생 금액과 공제 금액을 확인해보면 되고 B씨는 임금 구성 항목 중 연장근로 수당액 및 계산 방법 부분을 확인해보면 해결된다.

임금명세서는 노사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후 임금 체불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임금명세서는 임금 액수 및 계산 방법을 사업주가 증명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임금명세서는 고정적인 근로시간과 월급을 받는 노동자보다 소규모 서비스 업종이나 제조업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매달 일하는 시간이 다르고 그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임금명세서를 통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4대 보험이나 사업자 소득세, 일용직 가입 등으로 공제 내역과 실수령액의 차이가 있더라도 불필요한 논란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

'임금명세서 교부'라고 하면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며 회피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하지만 별도의 법정 서식은 없으며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전자문서 형태로도 작성과 교부가 가능하다.

법에서 정한 임금명세서 기재사항(노동자 식별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구성 항목별 금액 및 계산 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내역)만 잘 포함돼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시급제이면서 수당과 공제 내역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된다.

여기서 공제 내역이 없으면 삭제하면 되고, 추가 수당이 있다면 더하면 된다. 이 또한 출력해 나누지 않고 자필 작성 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거나 이 내용 그대로 카톡, 문자 등으로 적어 보내도 된다.

임금명세서 작성과 교부는 사업주 및 노동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다. 임금명세서 작성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1588-6546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