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시설관리공단, 특정감사서 위법·부당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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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특정감사서 위법·부당사항 적발
지난 5월 감사 20건 이어 또 적발
  • 입력 : 2022. 09.26(월) 15:18
  • 정성현 기자
광산구청 전경
광주 광산구는 구청의 산하기관인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직원 신규채용 원칙 위반 및 절차 미준수 등 다수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조직·계약·노무 분야 등에서 총 3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광산구는 공단 채용업무 관계자 3명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하는 등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처(징계 3, 훈계 7)를 포함해 주의, 시정, 개선 등 총 49건의 처분을 내렸다.

주요 지적 사례로 공단은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채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과 경령경쟁 방법을 병행했다. 또 경력경쟁에 채용된 이에게는 공개경쟁 분야 업무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는 면접시험위원 임명 시, 응시자와 동일 근무 경험 이해당사자를 면접 시험위원으로 임명해 공정성을 훼손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기록을 작성하는 업무에서는 확인자 의견을 작성하지 않았고, 점수를 수정액으로 수정해 직원 1명의 팀 내 순위가 변경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광산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산에콜리안CC 유지 관리 예산 5000여 만원을 빛고을국민센터 시설개선 사업비로 사용한 것도 드러났다. 환경직근로자 업무 순환 배치도 공정성 있게 이뤄지고 있지 않음도 확인됐다.

이번 특정감사는 사업 범위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공단 운영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5월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20건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적발되기도 했다.

공단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에 머물고, 환경직 음주측정 논란, 유류비 횡령 등 공단 안팎에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와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반영해 공단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단 이사회와 조직개선 방안 등에 협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출범한 공단은 지역 내 폐기물 수집·운반, 공영주차장 운영, 체육시설 관리 등 7개 부서 업무를 광산구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다.

정성현 기자 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