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선대 경영층, 대학 위기 극복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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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선대 경영층, 대학 위기 극복 힘 모아야
이사회, 총장 징계안 철회
  • 입력 : 2022. 09.29(목) 17:51
  • 편집에디터

조선대학교를 경영하는 양대 축인 법인 이사회와 총장 간의 갈등이 당사자들 간 협의를 통해 봉합되는 모양새다.조선대 이사회는 30일 오후 4시 예정됐던 민영돈 총장 징계위원회 앞두고 총장의 법령 위반 사안이 해소되어 징계안을 철회한다"고 29일 밝혔다.이사회 측은 "민 총장이 문제가 됐던 미래사회융합대학장 등 7명과 강사 대리수업 관련 공과 대학 교수 2명 등 총 9명에 대해 징계를 제청했으며 부총장과 교무처장 등도 자진해서 징계를 요청해 이사회의 총장 징계안을 철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사회는 총장이 비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단과 대학 학장 등에 대해 관리·책임을 물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민 총장이 이미 관련 징계가 이뤄졌다며 이사회의 징계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징계위에 회부했다.이처럼 이사장과 총장이 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으면서, 갈등 사태를 피하게 됐다. 이번 조선대 총장과 이사회의 갈등의 시발점은 3년간 수업을 하지 않고 국비 사업 보고서 제출 시한을 맞추지 못해 학교에 14억 손실을 초래한 교수와 보직 교수들이다.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지 못한데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사학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번 갈등 사태는 지난 2020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이사회 임원의 책무성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중요한 의사 결정이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므로 학교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임원의 책무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하여 이사회측이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 물의를 일으킨 교수들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인사 및 학사 운영권을 쥔 총장은 과도한 인사 개입이라고 맞선 것이다. 학교 정상화 임무를 띠고 출범한 제3기 정이사체제의 이사회도 대학의 혁신과 쇄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소모적 힘겨루기로 학생들과 지역민들에게 우려를 자아낸 양측은 이번 일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첩첩산중인 대학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기를 기대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