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화물연대 "안전한 노동 환경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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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전남 화물연대 "안전한 노동 환경 보장을"
노동자 500여명 파업 12일째 결의
  • 입력 : 2022. 12.05(월) 15:15
  • 정성현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가 지난달 29일 광주 기아오토랜드 광주공장 남문 앞에서 파업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소속 주·전남 운수 노동자들이 화물차 안전 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갔다.

화물연대 광주·전남본부는 총파업 12일째인 5일 오전 광주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결의대회는 노동의례, 연대사, 투쟁사, 투쟁가 제창 순으로 열렸다.

노동자 5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 차종·품목 확대, 정부의 안전 운임제 개악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어 투쟁가를 부르며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했다.

박성진 민주노총 광주본부 부본부장은 연대사에서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졸음으로 인한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다"며 "대형 화물차는 사고 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데 노동자들이 언제까지 운에 목숨을 맡기며 무고한 희생자를 봐야하느냐"고 지적했다.

김영곤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2지부장도 투쟁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정부는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규정하면서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있다"며 "불법인 과적을 강요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생존권 사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코카콜라공장 정문 앞에서 오비맥주 후문까지 도보 행진을 벌였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 운전을 막기위해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3년 일몰제에 따라 오는 12월31일 종료된다.

정성현 기자 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