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안 해주면 공단에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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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대보험 가입 안 해주면 공단에 신고가능
  • 입력 : 2015. 10.21(수) 00:00

A씨는 평동공단에 위치한 제조업체에 취업한지 3개월째 되었다. 교대근무라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고 생산일정에 따라 잔업과 특근도 많아 힘든 일이었지만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가 체납되고 있다는 통지문이 왔다. 취업을 했으니 당연히 회사에서 보험료를 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안 한 상태였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들이다. 노동자가 1개월 미만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일하거나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일을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중 일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사업주는 노동자를 채용하면 다음 달 15일 전까지 무조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건강보험은 고용 후 14일 이내) 퇴사한 경우에도 기한을 지켜 신고해야 한다. 취득 및 상실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신고지연에 대한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A씨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회사측에 본인의 4대보험 취득신청과 보험료 납부를 빨리 해주도록 요청을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가입을 안 해주면 4대보험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급해서 가입을 할 수 있다.

4대보험은 회사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각 공단에 취득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노동자가 직접 각 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고용보험센터,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자격확인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자는 자격확인신청서와 함께 본인이 근무한 기간과 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받은 통장 등과 같은 서류와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4대보험 가입처리를 해주고 회사에 보험료 청구를 한다.

이러한 확인 신청은 A씨처럼 4대보험에 전혀 가입이 안됐거나, 혹은 실제 근무날짜와 회사에서 신고한 날짜가 다르거나, 보수월액이 다르게 신고 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재직 중일 때뿐만 아니라 퇴사 후에도 할 수 있다.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1588-0620

김세영 <광주 비정규직센터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