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법원으로부터 빼낸 재판 기록 문건을 파기한 것으로 파악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공기록물관리의 관한 법률 위반·절도·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퇴임하며 재판보고서 등을 빼돌린 뒤 수사가 본격화하자 파기한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2016년 6월 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받아 본 것으로도 의심한다.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경우를 상정하고 장단점을 다룬 문건이 행정처에서 대법원으로 넘어간 사실에 주목, 실제 재판 개입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채윤씨 특허 소송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 등을 수사하면서 대법원 재판 자료 다수가 반출된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