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에 머물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 사건이 증거 조사와 증인 신청 등 절차를 다시 점검하는 원점 심리를 진행됐다.
재판은 지난 2019년 7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됐으나, 허씨가 뉴질랜드에 머물며 출석하지 않아 6년간 미뤄져 왔다.
지난 5월 국내로 강제 송환돼 광주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허씨는 파란색 줄무늬 수의를 입고 이번 재판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허씨는 2007년 5월부터 11월 사이 사실혼 관계 여성과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약 48만 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약 5억75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 측이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자 허씨 측 변호인은 “공소시효 약 1년 뒤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 소추 재량권 일탈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반박했다. 허씨도 “(변호인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차기 공판에서 주식 명의자 등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계속할 예정이다.
허씨는 과거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벌금 254억원을 부과받았으나 미납한 채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2014년 귀국 후에는 일당 5억원 규모의 노역장 유치 사건으로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현재 허씨는 이번 탈세 재판 외에도 대주그룹에서 약 10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 여러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대상이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