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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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9명 기소
온라인 게시글·댓글 통해 5·18 폄훼
  • 입력 : 2025. 07.04(금) 19:30
  •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광주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방검찰청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씨 등 9명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통해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온라인 상에서 “5·18 당시 군의 헬시사격이 없었다”라는 표현과 5·18을 폭동,폭도로 폄훼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다만 이들 외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어온 3명에 대해서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언론 보도에 근거했거나 민주화운동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표명으로 판단해 불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주지검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특별법 기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