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직장인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이 치어 사고를 냈다. A씨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 시 아내 명의로 바꿔 가입했으나, 예상과는 다르게 큰 폭으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확인했다. 명의변경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후회했다. 화물트럭을 이용해 사업하는 B씨는 음주 후 트럭을 몰다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해 B씨는 음주사고는 자신의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처리도 안되고 평소 큰 사고를 대비해 가입했던 법률비용지원금 특약의 보험금 지급 역시불가능 했으며 거액의 형사합의금 역시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 했다. 생계를 위해 차를 몰아야 하는 B씨는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도 제한이 따를까 고민이 깊다. 음주운전 하면 받는 자동차보험의 불이익은 뭐가 잇는 지 알아보자.
답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인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신체·심리적 영향이 클 수 있기에 적은 양의 음주라도 운전은 안된다.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가입자(기명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을 평가해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 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소속업체)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50%이상 할증될 수 있다(회사별 상이). 본인 명의 시보다 추가 30%만큼 높은 할증률을 부담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많은 보장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특약에 가입하지만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 특약이 많다.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역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을 경우 높은 보험료 할증, 일부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등 불이익 외에도 향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역시 제한을 받게 된다. 보험회사는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고,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의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다. 그럼에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조건의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