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첫 날인 13일 오전 광주 광산구 산정동 한 종합병원에서 광산구 관계자가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있다. 뉴시스 |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지 몰랐어요. 이제라도 마스크 쓸게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첫날인 13일 광주시내 곳곳에서 단속 공무원과 시민들이 승강이를 벌이는 모습이 연출됐다.대부분의 시민들은 취지에 공감하며 마스크 미착용 단속에 응했지만, 사전 홍보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산정동의 어느 종합병원.
광산구청 단속 공무원들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하러 들어왔다.병원 관계자와 환자, 진료 대기자들은 노란 외투를 입은 구청 직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단속 공무원들이 병원 곳곳에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전단을 붙이자, 그때서야 황급히 마스크를 올려쓰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단속반원들은 복도 등을 오가며 환자나 대기자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했다. 또 시설 관계자들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공지했는지도 꼼꼼히 살폈다.
이를 어겼을 경우 일반 시민은 13만원, 시설 관계자는 15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민 이모(61·여)씨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전에 지자체에서 제대로 홍보했는지 의문이다. 우리처럼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도 단속 사실을 빨리 알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입원 환자 조모(72)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퍼지고 있으니, 당연히 마스크 착용을 점검해야 한다"며 "병실 안에서까지 마스크를 써야 해 불편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현장단속에 나섰다"며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을 잘 지켜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산구는 이날부터 18일까지 약국·병원 등 의료기관 28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의 풍경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민들은 카페, 식당 등지에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마친 뒤 곧바로 마스크를 착용했다. 마스크를 벗은 일행에게 "마스크 미착용자는 오늘부터 벌금을 문다. 밥도 다 먹었으니 얼른 마스크를 쓰라"며 주의를 주는 시민도 있었다.
카페 손님 최모(27)씨는 "음식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불편하지만 건강이 1순위다. 밥을 먹거나 대화하는 도중에도 틈틈이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했다.
거리에서도 시민 대부분은 눈만 내놓은 채 마스크를 코 위까지 올려 썼다. 코나 턱에 마스크를 걸친 시민도 눈에 띄었지만 한 두명에 그쳤다.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는 게임장에서도 시민들은 대개 마스크를 착용했다. DJ의 진행에 따라 격렬하게 흔들리는 '디스코 팡팡'을 탄 손님 4~5명도 마스크를 낀 채 놀이기구를 즐겼다.
게임장 업주 이모(50·여)씨는 "마스크 미착용자 적발 시 업주가 몇 백만원의 벌금을 문다고 들었다"며 "이 때문에 손님들에게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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