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만기연장·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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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및 기관
중진공,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만기연장·상환유예
가산금리 0.5%p 면제 등 우대
  • 입력 : 2021. 01.26(화) 14:43
  • 박성원 기자 swpark@jnilbo.com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와 전남지역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중진공 대출건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1569건(2085억원), 특별상환유예 3293건(78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이다.

특별만기연장은 올해 9월말까지 원금상환 도래 대출건에 대해 변경약정을 통한 대출원금 상환만기일을 1년 연장하는 것이며, 특별상환유예는 도래예정인 대출원금 3개월 납입분을 차기 상환기수로 유예하는 방식이다.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 신청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간 접수를 받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광주지역본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중진공 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특별만기연장을 실시해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올해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jnilbo.com sungwo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