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피해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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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피해는 국민"
조종태 광주고검장 이례적 기자 간담회
  • 입력 : 2022. 04.21(목) 16:16
  • 양가람 기자
조종태 신임 광주고검장
조종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당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21일 조종태 광주고검장은 광주고검 5층 중회의실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것으로 검찰에 남아 있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법안이다. '검수완박'으로도 불리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지난해 6월 조 고검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조 고검장은 "해당 법안은 검찰청을 해체 내지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것으로 헌법정신을 훼손한다"고 전제하면서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 증거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정확한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 어렵고, 증인신문 등을 통한 공소유지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8쪽에 이르는 자세한 설명자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은 그동안 검찰이 담당해 오던 중요범죄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수사 경로도 7배나 복잡하게 된다"면서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피해자들은 검사에게 직접 수사 받는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