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심사 마친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연합뉴스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28) 대위와 부중대장 남모(26) 중위에 대한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훈련병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PTSD 사례가 존재하나, 인과관계가 불분명해 공소장 변경은 하지 않겠다”며 대신 양형 자료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족 진술도 이어졌다. 고(故) 박모 훈련병의 어머니는 “아들을 군에 보내 죽게 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500년을 선고해도 부족하다”고 울먹였다. 또 “진심으로 사과한다더니 항소까지 한 이들이 과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엄벌을 탄원했다.
피고인들도 최후진술에서 눈물로 사죄했다. 강 대위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족과 피해자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고, 남 중위도 “죄를 잊지 않고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 측은 법리적 검토와 감형을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상대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하고,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