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여론조작… 지방선거 '혼탁'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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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흑색선전·여론조작… 지방선거 '혼탁' 양상
광주27건·전남 136건 위반사례 ||특정후보 허위사실 공표 고발 ||전남 무더기 검찰 고발 사태도 ||“광역조사팀 투입해 단속 병행”
  • 입력 : 2022. 05.23(월) 17:53
  • 최황지 기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구 상무시민공원에 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조형물을 설치했다. 나건호 기자
6·1지방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흑색선전, 조직적 여론조작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광주·전남 선거전이 혼탁해지는 양상이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시·도 선관위에 접수된 6·1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는 광주 27건, 전남 136건으로 총 163건이 집계됐다.

광주시선관위에선 현재까지 접수된 27건 중 2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1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24건은 경고 조치했다.

광주시선관위가 고발한 사례는 허위사실 유포 1건, 기부행위 관련 1건씩이다. 시선관위는 지난 16일 광주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4월, 모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예비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선관위에 접수된 위반사례 유형으로는 인쇄·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위반사례가 13건(수사의뢰 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부행위 5건(고발 1건), 허위사실 유포 3건(고발 1건), 여론조사 관련 2건, 문자메시지 이용 1건, 기타 3건 등이다.

전남에서도 각종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대가성 선거운동 혐의로 17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 당하거나 조직적 불법 여론조사가 감지되는 등 각종 위법 사례로 선거전이 과열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이날 현재 총 136건의 위반사례가 신고됐고, 이 중 26건을 고발했다. 이외에도 수사의뢰 5건, 관련기관 이첩 3건 등이 있다.

도선관위는 지난 21일 지정된 선거사무소 외 별도로 불법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을 한 A후보, 유사기관 운영관리자 B씨, 자원봉사자 등 총 17명을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A후보와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관리자 B씨는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별도의 불법선거사무소를 광주에 설치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다. A후보와 B씨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대가(996만2000원)를 약속하고 A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사무소의 설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항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외에는 후보자를 위한 기관, 연구소, 상담소 등 유사기관의 설치 운영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또 선거사무소에 정식 등록된 사무원을 제외한 자원봉사에 대해선 어떤 대가를 제공하거나 받아서도 안된다.

지난 20일엔 권리당원들에게 '비권리당원'으로 선택해 여론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여론조사 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전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권리당원을 묻는 질문에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한 혐의다.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28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기초단체장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아니오 선택 후 ○○○을 선택해 주십시오' 등의 문자메시지를 총 2회에 걸쳐 선거구민 3000여명에게 발송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여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해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며 "또 공직선거법을 위반 사례를 신고하고 제보한 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황지·김진영 기자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