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에 져서 격분"…쇠파이프 휘두른 60대, 2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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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바둑에 져서 격분"…쇠파이프 휘두른 60대, 2심서 징역 4년
지난해 9월 폭행 후 흉기로 3차례 찔러||재판부 "죄책 무거워…원심 형 합리적"
  • 입력 : 2022. 06.14(화) 16:18
  • 정성현 기자
바둑에서 졌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도구에서 유전자 정보가 검출됐는데도 수사기관에 그보다 크기가 작은 흉기로 B씨를 찔렀다며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 범행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7시40분 전남 한 지역 자택 마루에서 이웃 B(71)씨의 등과 가슴을 쇠 파이프(길이 78㎝)로 때린 뒤,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바둑에서 지고나서 화를 냈고, B씨가 '한 판 더 두면 되지, 왜 화를 내냐'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런 범행을 벌였다.

1심은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를 흘리고 있던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흉기를 휘두르려고 했다"면서 "자신의 공격 행위로 B씨가 치명상을 입거나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살인의 의지를 드러내며 B씨를 공격한 부위, 사용한 도구,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춰 A씨의 죄책이 무겁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성현 기자 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