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군청. 영암군 제공 |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저장하는 과정에서 대기중으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20년4월부터 영암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이상인 주유소의 경우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2018년 기준 연간 인 관내 주유소로 대기업 직영주유소 및 농협, 공공기관 운영 주유소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시설 규모 등에 따라 토목·배관공사비를 제외한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40%로, 스탠드형 기준 노즐당 80만원씩 최대 8기까지 지원되며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영암군 환경보전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이 올해로 마감되니, 의무대상 설치 사업장은 기한 내에 적극 신청하시어 주유소경제적 부담 완화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이병영 기자 by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