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 면제 기준 상향… 시·도 대형사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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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부, 예타 면제 기준 상향… 시·도 대형사업 '비상'
엄격한 잣대 마련 제약 불가피 ||광주, 달빛고속철·3순환로 사업 ||전남, 심뇌혈관연구소 등 차질 ||“경제성보단 균형발전 우선을”
  • 입력 : 2022. 09.13(화) 18:08
  • 최황지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하면서 광주·전남의 숙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예타 운용 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최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예타 면제 대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예타 대상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또는 국비 300억원 이상인 대형 사회간접자본(SOC)·건축·정보화·연구개발(R&D) 분야 신규 사업이다.

개편 방안에는 SOC·R&D 사업의 경우 예타 대상 총 사업비 기준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타 대상과 기간에 일부 완화 조건이 있긴 하지만 예타 면제 사업과 관련해서 엄격한 잣대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대형 사업 추진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 '숙원사업'으로 분류됐던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가 대표적인 예다.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 달빛고속철도의 예타 면제를 위해 현재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송정~서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조5158억원의 대형사업이다. 광주와 대구의 20년 숙원 사업이었지만 사업 경제성이 낮고 4조원이 넘는 사업비로 제약이 많았다. 그러다가 광주시·정치권의 노력으로 지난해에 국토부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는 진전을 보였다.

시가 추진하는 제3순환도로는 예타 이전 단계인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건의한 상황이다. 정부의 예타 면제 기준 상향에 따라 시의 조기 착공을 위한 예타 면제를 건의하려던 정책 방향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제3순환로 사업은 1구간, 3구간은 건설이 완료됐고 2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사업에 4구간의 일부인 나주 금천~화순 18.6㎞ 구간이 반영됐으나 중점 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으로 분류된 만큼 사업 경제성은 낮은 상황이다.

예타 대상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즐비한 전남도도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선 국립심뇌혈관연구소는 전남도와 장성군이 건립 시급성을 감안, 연내 예타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심뇌혈관연구소는 사업비가 1094억원으로 예타 대상 기준 상한액인 1000억원을 넘으면서 예타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업비 3080억원 규모의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역시 예타 대상이다. 나주시는 지난 2020년 예타에 착수했지만, 당시 비용 대비 편익값(B/C)이 낮게 측정돼, 올해 초 다시 예타 조사에 들어갔다.

총 사업비 3조357억원 규모 전라선 고속화 사업 역시 비상이 걸렸다. 도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논리를 펴며,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엄격해진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후순위로 밀려 2030년에나 착공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다만 관련 법 제정 등 개편안 적용까지 다소 시일이 필요한 만큼 전남도는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프라가 취약한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평가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각 시·군과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 필요한 자료와 논거를 마련하는 등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황지·김진영 기자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