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농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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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농가 모집
11월10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 입력 : 2022. 10.17(월) 16:19
  • 김은지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농어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농어가의 요청에 따라 계절근로자가 2023년 1월부터 입국할 수 있도록 모집 시기를 당초 12월에서 10월로 앞당겨 추진 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농가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11월10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농가는 법무부의 심사와 배정인원 확정 통보 후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본격 시작하게 된다.

현재 고흥군은 2022년 하반기 39농가 137명의 배정인원을 확정 받았고 10월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104명이 입국해 신청 농가에 배정돼 일하고 있다. 나머지 배정 예정인 33명의 근로자는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 입국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unzy@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