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시험지 유출' 고교 교장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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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노트북 시험지 유출' 고교 교장 '중징계'
광주시교육청 감사실, A고교에 기관경고||'사설문제은행 시험출제' B고교 비위 통보
  • 입력 : 2022. 10.27(목) 15:59
  • 양가람 기자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이 '교사 노트북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한 A고등학교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고 학교장에 대해 중징계 요구했다. 사설문제은행의 기출문제를 베껴 중간고사에 출제한 B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장학지도 실시를 요청했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A고교가 관리·보안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돼 기관 경고와 함께 교장에 대해 중징계(정직 1월), 교감 등 2명 경징계(감봉 2월), 교사 등 6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고교는 잠금장치 등을 부실하게 관리했고, 비밀번호 등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 학생들이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의 노트북에서 시험지를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A고교는 지난 2018년에도 시험지 유출의 사고가 발생했고 교육청의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문경고로 가볍게 처분해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B고교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험지를 유출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관련자 1명의 비위 사실과 특별장학지도 실시를 학교법인에 통보했다.

B고교는 2학기 1차 독서과목 지필평가 26문항 중 13문항을 사설 문제은행 사이트에서 베껴 출제했다. 시험 전 15개 학원에서 43명의 학생이 동일한 문제를 풀었고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문제은행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 학습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업무과다로 교사의 시험문제 출제가 늦어졌고 뒤늦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은행의 기출문제를 통째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며 "또 새벽시간 자택에서 문제를 출제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징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교육청 차원에서 징계위를 소집해 중징계 할 방침이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