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 복지 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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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 복지 자금으로
김수영 광주 서구의원,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대표발의
  • 입력 : 2022. 11.13(일) 15:29
  • 김해나 기자
김수영 광주 서구의원이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광주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제공
광주 서구의회는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2020년 9월 제288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정차 여건 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의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수입금으로 장애인에게 일자리, 문화예술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3억원이 걷혔지만 그중 1500만원만 장애인 주차선 확보에 쓰였다"며 "개정안을 통해 일자리, 의료, 교육, 문화예술 증진 등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