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1만원'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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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1만원'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도입
주거 취약계층 주택공급 정책||조례 입법예고…보증금 군부담
  • 입력 : 2022. 11.20(일) 15:05
  •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군청 자료사진
화순군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만원임대주택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보증금을 부담하고 입주자는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내는 방식이다.

화순군은 20일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만원임대주택을 도입키로 하고 최근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시행을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를 통한 인구유입을 꾀하자는 취지다.

화순군은 올해 말까지 ㈜부영주택과 만원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마무리 짓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매년 100가구씩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입주 대상자는 만 18~49세 청년, 입주일 기준 7년 이내에 혼인 신고를 한 49세 미만 신혼부부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저소득층을 우선 입주시킬 계획이며 최종 입주대상자는 설문조사와 수요조사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화순군은 해당 가구의 보증금(4500만원대)을 부담하고 입주자는 1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관리비는 별도다.

일반적인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보증금과 월 6만~7만원대 임대료,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화순군은 조례가 제정되는대로 특별회계를 통해 만원임대주택사업 재원 52억5000여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만원임대주택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주거부담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보호대상 종료 아동의 사회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정책 발굴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화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sj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