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박미정 광주시의원 징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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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박미정 광주시의원 징계 보류
  • 입력 : 2022. 11.20(일) 17:53
  • 김해나 기자
광주시의회 전경
보좌관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박미정 광주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보류됐다.

2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위는 최근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심사 보고서와 새롭게 제출된 자료 등에 대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안건 보류를 결정했다.

특위는 다음달 30일 회의를 소집해 징계 여부를 의결할 방침이다.

박 의원의 전직 사설 보좌관 A씨는 지난 6월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했다. 이후 광주고용노동청은 조사 결과 '혐의없음' 의견으로 관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어 윤리특위 심사자문위원회도 최근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8월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이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당직 자격 정지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