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81-2> 서울도 포함?…소멸위기 지역 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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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81-2> 서울도 포함?…소멸위기 지역 한정해야
■제도 활성화 위한 과제는 ||모금 주체 '인구감소지역' 국한 필요||사용목적 '지역경제활성화' 포함도 ||개별적 모금 금지 "제한 과도" 지적
  • 입력 : 2022. 12.11(일) 18:01
  • 홍성장 기자
그래픽=서여운 편집디자인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 시행 전부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법령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가장 크다.

우선 '모금 주체'다.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모금 주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서울시도 가능하다. 이 탓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기도 했다.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가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돼 있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 살리기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애초 취지가 많이 퇴색됐다는 비판이 있다"며 "모금 주체를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발표한 지자체는 전국 89곳이다. 이중 전남도는 22개 시·군 중 16곳이 포함됐다.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주체를 인구 감소지역에 국한한다면 무안군을 비롯해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나주시 등 6개 시·군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게 된다. 광주시 5개 자치구도 제외된다.

'기부금의 사용 목적'도 논란이다. 현재 법의 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지만 사용 목적에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빠져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이 광범위한 탓에 구체적이어야 하는 기금운용 목적에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 또 기금운용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포괄적 개념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금 사용 목적에 포함되지 못한 면이 있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이다. 자금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목표 금액과 모금 기간을 정하여 익명의 다수(crowd)로부터 투자받는 방식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도 기금의 목적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한 후 기부받을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기부자가 기부금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 후 기부한 것이기 때문에 기금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없앴을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다.

'기부자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기부를 금지'하는 법 규정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법률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기부를 금지한 것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활성화에 적잖은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촌이 포함된 도농 통합시나 군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주지 제한 규정이 농촌에 대한 기부를 제약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개별적인 기부금 모금'을 법으로 금지한 것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에서는 개별적인 전화, 서신,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활용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방문해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를 못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향사랑 기부금과 유사한 정치후원금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제한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후원금은 우편·통신(전화, 인터넷 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 등이 허용되고 있다. 또 대부분의 홍보·광고가 개별화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비춰서도 개별적인 홍보 전반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다. 이 때문에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고향사랑 기부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모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성장 기자 seongjang.h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