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해상풍력 특별법' 시급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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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해상풍력 특별법' 시급 건의
도 "인허가 단축·적기 추진 위한 법적 근거부터"
  • 입력 : 2022. 12.14(수) 16:49
  • 김진영 기자
신안 해상풍력 발전기.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14일 첫 지방 방문지로 신안을 찾은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인허가 단축을 통한 적기 사업추진을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신안을 찾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는 지역 주민과 발전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신안 압해문화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위원회 에너지·산업전환 분과별 위원들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관계자를 비롯한 신안지역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신안군상생협의회 주민대표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전남 해상풍력사업 추진상황 설명에서 'RE100, 탄소국경세 등 새로운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가장 경쟁력 있는 대안은 해상풍력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일단지 세계 최대 규모인 신안 8.2기가와트(GW) 해상풍력발전단지 적기 조성을 위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서 신안군 지역 주민들은 풍력단지 조성으로 우려되는 어업활동 제약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들은 "산업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며 "인허가 통합기구 구축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토론을 주재한 하윤희(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산업전환 분과위원회 간사는 "신안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는 등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해상풍력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어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전국 첫 방문지로 해상풍력 중심지인 신안을 선택한 것은 매우 뜻 깊다"며 "정부도 2030년까지 풍력을 연간 1.9GW 보급 목표를 설정한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위원회와 정보공유·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출범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민간위원 32명이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회, 에너지·산업전환 분과위원회, 공정전환·기후적용 분과위원회, 녹색성장·국제협력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