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족친화 인증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서류심사,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기관 현장 심사 등 절차를 통과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이번 재인증 심사에서 고흥군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과 남성 육아휴직 활용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운영 △10년 이상 장기재직 휴가 △가족휴양시설 제공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및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생일 특별 휴가 부여, 문화체험 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추진해 출근하고 싶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