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2년 만에 재개… 전남 의대 유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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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의정협의체 2년 만에 재개… 전남 의대 유치 주목
30일 첫 회의 후 ‘매주 1회’ 논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현안 공유
정부·의료계, 미묘한 입장차 여전
  • 입력 : 2023. 01.26(목) 17:26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2년 만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간 의료현안협의체(이하 의정협의체)가 재가동되면서 전남도내 국립의과대 유치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

조 장관과 이 회장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조 장관은 “오늘 회의는 2020년 9월4일 의정합의에서 밝힌 원칙과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최됐다”며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민국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정상화’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해지는 지역의료 대책,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문제 등 의정 간에 공감이 가능한 주제를 시작으로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의정협의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매주 회의를 열어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현안은 △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고난도 수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이 거론된다.

앞으로 의정협의체의 논의과정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간 입장차를 얼마만큼 좁히느냐가 전남도내 의과대 설립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년 전 논의에서 양측이 가장 평행선을 달리는 이슈는 단연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했으나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전공의 집단휴진(파업)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와 의료계는 2020년 9월 의정협의체 설치에 합의했으며 2021년 2월 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다. 양측은 코로나19가 안정되면서 의정협의체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기로 한 바 있다.

결국 전남도가 추진했던 의과대 설립은 의정협의체간 논의 중단으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가 오는 6월까지 법제화 하겠다고 밝힌 국정과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양측의 이견이 상당하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오진 가능성과 상급 병원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협은 고난도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중과실 외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향후 발표할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의료인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도,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