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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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대
노인의 기준
김성수 정치부장
  • 입력 : 2023. 02.05(일) 17:42
김성수 부장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보편적으로 노인을 부르는 표현이다. 고령화로 인해 몇살부터 노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지 우리사회가 논쟁중이다.

노인을 규정하는 나이기준은 대개 고용의 관점과 사회 보장의 관점으로 나뉜다.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 고령자 동법 시행령 22조에는 55세를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

연령차별 금지법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60세가 되기 전에 직장에서 밀려 나는 게 현실이다.

은퇴 이후 임금 외 소득보장의 기본형태인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이나 2033년까지 5년마다 1년씩 상향해 65세로 높아진다.

65세는 기초노령 연금이 시작 되는 나이다.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연령도 65세이고 , 철도 운임할인,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늘면서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조사(2020년)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생각하는 노년의 시작연령은 70.5세로 상향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기대수명은 83.3세였다. 50년 전인 1970년에는 기대수명이 62.3세로 무려 20년 넘게 늘었다.

이런 이유로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올해 초부터 대중교통의 ‘무임승차’기준이 뜨거운 감자다. 광주시를 비롯해 지하철이 운행되는 6개 광역지자체들이 매년 무임승차로 인한 누적적자만 23조원(2022년 기준)에 달한다. 이들 광역 도시들은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보전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관철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대구시는 지하철 요금인상과 함께 무임승차 연령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지자체를 비롯해 ‘표심’ 눈치를 보던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지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출생아는 급감하고 노인인구는 급증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지금부터 노인 기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 보인다. 수급자는 늘고 생산인구가 줄면서 국민연금 고갈 등의 닥쳐올 미래의 위기가 빨라지고 있다.

붓다 이전의 싯다르타 왕자가 궁궐 밖 노인을 보고 자신에게 탄식했다고 한다. “오! 지금 이미 내 안에 미래의 노인이 살고 있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