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읍사무소 청사·부지, 군민 품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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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구례읍사무소 청사·부지, 군민 품으로 돌아온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구례읍사무소’ 무상양여
  • 입력 : 2023. 02.06(월) 15:21
  • 구례=김상현 기자
구례읍사무소 및 부지
60여년간 국유재산이었던 구례읍사무소 부지가 구례군민 품으로 돌아온다.

6일 구례군에 따르면 김순호 구례군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인 구례읍사무소 청사 부지의 무상양여를 확정받았다.

협의회는 7개 광역 부단체장, 4개 기초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유휴·저활용 상태의 국유재산의 매각 및 활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전체 건의 100건 중 91건이 수용됐다.

김 군수는 구례읍사무소로 활용 중인 국유재산(경찰청)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구례읍사무소 건물은 구례군 소유로 되어 있으나, 부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구례군은 읍사무소 부지에 대한 군 소유 등기이전이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구례군은 2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요청했으나 양여 당시의 부지 번지와 현재 번지가 달라 양여가 보류된 바 있다.

구례읍사무소 현재 부지는 구례읍 봉동리 295-1번지이지만, 1964년 양여 당시에는 2필지(300-8, 295-1번지) 중 대표 번지가 300-8번지로 되어 있었다. 이후 토지의 분할, 합병이 여러 차례 이뤄져 부지 사용 관계의 명확한 입증이 어려웠다.

김 군수는 청사 부지의 연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보해 무상양여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구례읍사무소 부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양여 요건을 갖췄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상양여 결정을 끌어냈다.

이로써 구례군은 공시지가 기준 20억 원 상당의 국유재산 부지를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례군은 2004년 12월 등록문화재 제120호 지정받은 구례읍사무소 건물의 보존 가치를 유지하고 청사를 공공용으로 계속해 활용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60여 년의 군민 숙원사업이 이뤄져 감격스럽다”며 “협의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설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