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안부 산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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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부 "행안부 산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외교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방안 발표
"과거 불행 역사 극복… 미래지향적 관계"
  • 입력 : 2023. 03.06(월) 16:35
  • 최황지 기자·뉴시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를 담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안을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재원과 관련해서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사과’는 일본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번 정부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으로서, 우리 주도의 해결책”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노력이다. 즉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게이단렌이 청년들을 위한 ‘기금’ 조성에 나서고 여기에 피고 기업들이 일정 부분 출연하는 ‘우회 참여’ 방식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이번 배상안에 일본 기업의 직접적인 참여 의사가 빠졌고 일본 정부의 추가 사죄 등이 포함되지 않아 ‘반쪽 짜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선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황지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