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 9월 4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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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 9월 4일로 확정
행안부, 대국민 공모 결과 발표…상반기 시행령 개정
  • 입력 : 2023. 03.08(수) 16:5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고향사랑의 날. 뉴시스
국가 법정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이 9월4일로 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향사랑의 날 대국민 공모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지난 1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개정하면서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지난달 9~20일 국민들로부터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날짜와 의미를 1차로 제안받은 후 전문가 심사를 통해 5개 후보를 선정하고 최종 국민 투표를 거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9월4일로 확정했다.

1차 국민제안에는 총 2254명이 참여해 301개의 날짜를 제안했다. 이 중 9월4일로 제안한 인원은 145명이다.

9월4일로 제안한 이유로는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적합하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기부 답례품이 풍성해져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잘 맞다’ 등을 들었다.

전문가 심사에서 후보로 정한 날짜는 7월4일, 7월7일, 9월1일, 9월4일, 10월19일이다.

국민 투표에는 총 9448명이 참여했다. 30대가 3631명(38.4%)으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40대(2933명·31.0%)으로 뒤를 이었다.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된 9월4일은 3996명(42.3%)이 투표했다. 뒤이어 10월19일 1985명(21.0%), 7월7일 1882명(19.9%)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는 5개 후보 날짜를 제안한 299명 중 20명을 뽑아 각 30만원의 상금을, 국민 투표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농협몰 적립금을 각각 지급한다. 국민 투표 참여자 추첨은 당초 100명이었으나 국민의 높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2배로 늘렸다. 당첨자는 오는 10일 행안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발표하며 개별 안내도 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 날짜를 추가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제1회 고향사랑의 날에는 정부 주관 기념식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기념음악회 등을 열 계획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