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선거법 위반 85건…"돈선거 혼탁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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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산림조합
광주·전남, 선거법 위반 85건…"돈선거 혼탁 여전"
광주 17건·전남 68건 집계
3개월 동안 선거사범 수사
  • 입력 : 2023. 03.09(목) 16:40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85건의 위법행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광주·전남 경찰은 개표가 끝남과 동시에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광주 17건, 전남 68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광주는 고발 9건, 수사의뢰 1건, 서면경고 7건이다.

광주선관위는 이날 2~3월 중 조합원의 집 등 3곳을 방문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당부하며 조합원 3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측근 A씨, B씨,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남에서는 고발 22건, 수사의뢰 5건, 이첩 2건, 경고 39건이 접수됐다.

광주·전남 경찰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표가 끝나고 당선자가 확정됨과 동시에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측은 피선거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출마자와 선거운동원의 직접 조사를 보류하고 경찰은 투표가 끝난 이날부터 3개월 동안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일반 선거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6개월인 조합장 선거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수사해 결론을 낼 계획이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수수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면서 “기부행위는 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협, 선관위 및 국회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거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무자격 조합원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