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여성가족부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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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여성가족부와 협약
  • 입력 : 2023. 03.16(목) 17:54
  • 해남=전연수 기자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해남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해남군과 여성가족부는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해남군은 지난 2021년 2월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여성친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해남군은 ‘땅끝에서 시작되는 변화의 바람, 성평등 해남’이란 비전 아래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사업으로는 ▲군 정책 전반에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공동지표 수립 및 관리 ▲지역 내 유능한 여성인력의 사회적 경제분야로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 사회적경제기업인 육성지원 사업 ▲해남군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교육 기회보장 및 안전한 하굣길 제공을 위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사업 등이다.

또 ▲어불마을 공동육아방에 부모역량강화 교육 및 땅끝누리 늘찬배당강좌 지원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여성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군은 세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김차진 해남부군수는 “해남군의 여성친화도시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라면서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양성평등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