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불법 분묘개장·화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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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불법 분묘개장·화장 단속
올바른 장사문화 정착 유도
  • 입력 : 2023. 03.22(수) 13:47
  • 해남=전연수 기자
해남 군청. 해남군 제공
해남군은 3년만에 돌아오는 음력 윤달기간(3월22일~4월19일) 동안 불법 화장 및 개장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신고·허가 절차 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개장이나 화장을 하는 사례 등이다.

장사법 상 신고(허가) 절차 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개장·화장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묘지 설치 시 사전 신고·허가 절차를 비롯해 해남군에서 조성한 남도광역추모공원 이용도 알려 올바른 장사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남도광역추모공원 개장유골 화장예약 결과 1272건이 접수됐다.

해남군 관계자는 “윤달을 맞아 개장 및 화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시설을 최대한 확대 운영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