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 군청. 해남군 제공 |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법인으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친환경 인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유기농 인증은 최대 5회, 무농약 인증은 최대 3회까지 지급한다. 유기농업으로 논(벼 등)을 경작하면 ㏊당 70만원, 채소·특작 등 밭농사는 130만원, 과수의 경우 ㏊당 140만원을 지급한다.
무농약의 경우 논(벼 등)은 ㏊당 50만원, 채소·특작은 110만원, 과수는 120만원을 지급한다. 6회 이상 유기를 지속할 경우 유기직불금의 50%를 지급한다.
신청 농업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이행하고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으면 올 12월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해남=전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