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에 "효력 유효 확인…한동훈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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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에 "효력 유효 확인…한동훈 사퇴해야"
  • 입력 : 2023. 03.23(목) 17:29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를 각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유효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한동훈 장관의 ‘잘못된 속마음’은 오늘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무부와 한동훈 장관은 국회의 입법 결정에 반박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과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훼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 법률개정안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시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한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파면해야 하고, 위법한 시행령 통치에 대해 반성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의원도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 없다고 선고하여 ‘검수완박법’의 효력은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파면 또는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검찰 정상화 법안은 합법적이고 법안으로서 유효하다”며 “이제 소모전을 자처한 한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