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마크. 뉴시스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의 한 이발소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의 머리를 돌멩이(가로 11㎝·세로 8㎝, 무게 1.4㎏)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뒤 11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단골인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먹·발길질한 뒤 B씨의 목을 눌러 제압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해 간 돌멩이를 마구 휘둘렀다.
A씨는 이륜차를 타고 원룸 자택에 숨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1시간 만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비춰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A씨가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B씨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B씨의 정신적 고통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