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찰청 전경. 뉴시스 |
28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김 군수를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 군수는 전날 군민으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액(공직자 5만 원)보다 축의금을 더 받은 정황이 있는지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김 군수는 지난 19일 장남 결혼식에 앞서 군민·지인, 전현직 이장단 등 1300여 명에게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모바일 포함)을 보내 물의를 빚었다.
김 군수는 논란이 일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