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서 부인…공범들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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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정근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서 부인…공범들은 인정
2개 사건 병합해서 심리
이정근 측, 혐의 전면 부인
알선수재 혐의는 4월 선고
  • 입력 : 2023. 03.31(금) 15:38
  •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30. chocrystal@newsis.com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 외 11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부총장 측은 “준비기일 때와 내용이 동일하다”며 혐의 부인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지난해 10월 공판준비기일 당시 “구체적인 금액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항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9명은 준비절차 당시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이들에 대해서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향후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부총장 등 2명을 중심으로 증인신문 등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월 재보궐 선거 과정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정 기준 이상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검찰은 그해 11월 이 전 부총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며 이 전 부총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과 함께 전직 서울시의원, 전직 서초구의회 의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1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에게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또 다른 별건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다음 달 12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