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 시청. 목포시 제공 |
최근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해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자동차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다.
대상은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차, 무단방치 및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이다.
단속 되면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원상복구 및 점검·정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불법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동법 제34조 위반으로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후 미이행 시 경찰서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
무단방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강제처리된다.
무단방치 행위자는 범칙금이 20만원에서 최대150만원까지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일제단속을 통해 시민과 운전자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