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시청. 여수시 제공 |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사료 운반 등의 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시는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이달까지 축산차량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5~6월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GPS장착을 완료, 7월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7월 단속 내용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축산차량 등록여부 △GPS 단말기 장착 △단말기 정상작동여부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방역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차량 등록 홍보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관계자 및 생산자단체와 농장에서는 미등록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제도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