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평 군청. 함평군 제공 |
신청대상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19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산지 및 대상자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올해 달라지는 사항은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다.
군은 오는 8~9월 이행 점검 후 그 결과를 반영해 11~12월 중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함평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신청이 누락되는 일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