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상현 본부장 |
전남의 산불은 2020년 36건(8㏊), 2021년 32건(18㏊), 2022년 55건(63㏊), 2023년 4월 말 기준 48건(950㏊)으로 매년 발생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대형화로 인해 피해면적은 폭등하고 있다. 특히, 지난 가을부터 시작된 가뭄이 올봄까지 장기화되면서 봄철 산림은 화약고와 같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원인별로는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 33%, 입산자 실화 23%, 불씨 취급 부주의 15% 순으로 불법 소각이 산불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4월3일 순천과 함평에서 우리도 초유의 산불 대응 3단계가 발효된 대형산불이 동시에 발생했다. 그날은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 21건이 발생하여 진화 중이었다. 함평 대동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쓰레기 소각으로 추정되는 불씨가 강풍을 타고 인근 산으로 비화하여 결국 682㏊의 산림을 태웠다. 헬기 11대와 인력 990명이 동원되었고, 인근 마을주민 43명이 대피했다. 다행히 산불진화대원, 소방대원 등의 사투를 건 진화로 민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순천시 송광면 산불은 인근 공사장 실화로 추정되며 188㏊의 산림을 태웠다. 헬기 11대와 인력 706명을 투입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인근 송광사를 지킬 수 있었다.
산불은 실수로 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영농부산물과 논, 밭두렁을 불태우는 행위는 잘못된 관습으로 남아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단속을 피해 이른 아침이나 어두워질 무렵 불법 소각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 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한,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만도 이미 산불 발생 가해자 25명을 검거하여 조사 중이며, 과태료는 90건에 2100만원을 부과하여 산불방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기상관측 자료를 토대로 1월에서 3월 말까지의 산불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최근 20년(2000~2020)이 과거 20년(1980~2000)보다 산불 위험도가 최대 50%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산불이 잦아지고 대형화되는 까닭은 기후위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는 낮아지면서 가뭄이 일상화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산불은 주로 3월에서 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발생 시기가 늦춰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 도도 지난해 5월에 8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6월 2일까지 산불이 발생했다. 5월은 나무와 풀이 물기를 머금어 아까시나무꽃이 피면 산불이 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지만, 최근 산불 발생 추이를 보면 5월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5월 초로 접어들면서 산불위험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등산객의 산행과 산나물 채취자가 증가하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등 야외활동이 활발해 산불위험이 여전히 크다. 더군다나 두껍게 쌓인 낙엽층은 항상 산불이 발생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신록이 우거진 아름다운 산야를 지키는 길은 우리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름다운 봄, 우리의 관심과 실천이 산불 예방의 특효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