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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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최대 5000만원
  • 입력 : 2023. 05.03(수) 14:31
  •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3일 군 복무 중인 청년이 복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해 안심하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휴가·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이다.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포함),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이 해당되며 직업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4년 4월30일까지 1년간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에 입대 시 자동 가입되며,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5000만원) △상해입원(1일 5만원) △질병입원(1일 3만원) △골절·화상진단(30만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진단(300만원) △수술비(10만원)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300만원) 등 총 12종이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상해보험 지원을 통해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