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
군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2353명에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 납부 기한 이후 6월19일부터 7월14일까지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해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재산을 압류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압류한 재산 공매처분 및 관허사업의 제한, 명단공개(1천만 원 이상) 등 행정제재 수단을 병행할 계획이다.
전체 체납액 중에서 45% 이상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책임보험위반·주정차위반·검사지연 등)체납자에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추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반면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등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체납된 지방세외수입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