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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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순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기간 운영
6월16일까지
  • 입력 : 2023. 05.09(화) 16:18
  •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의 효과적 징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6월16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2353명에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 납부 기한 이후 6월19일부터 7월14일까지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해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재산을 압류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압류한 재산 공매처분 및 관허사업의 제한, 명단공개(1천만 원 이상) 등 행정제재 수단을 병행할 계획이다.

전체 체납액 중에서 45% 이상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책임보험위반·주정차위반·검사지연 등)체납자에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추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반면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등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체납된 지방세외수입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