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기업 70% “중대재해법 대응 여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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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광주기업 70% “중대재해법 대응 여력 없어”
광주상의, 지역기업 의견조사
이해도 증가했지만 대응 미비
전문인력 부족·비용부담 호소
  • 입력 : 2023. 05.14(일) 16:06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지만, 광주지역 기업 10곳 중 7곳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광주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광주·전남 기업 104개사 대상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역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상황에 대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57.7%를 차지했다. 대응할 여력이 없어 ‘종전상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답한 기업도 7.7%에 달해 10곳 중 7개 기업은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정도는 법 시행 전 ‘보통(43.3%)’ 수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현재는 이해 수준이 ‘높은 편(55.8%)’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아직까지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들은 가장 큰 이유로 ‘전문인력 부족(51.4%)’을 꼽았으며 ‘과도한 비용 부담(32.4%)’,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0.3%)’, ‘준비 기간 부족(6.8%)’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보건업무 대응 현황과 관련해서도 많은 기업들이 법 시행 전과 현재 모두 ‘겸직 인력(67.3%)’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담인력’으로 대응 중이라는 응답은 시행 전(18.3%)에 비해 현재(26.0%) 다소 증가했다.

안전보건 전담부서 배치 역시 시행 전에는 ‘전담부서가 없었다(75.0%)’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현재 기준으로도 비중은 크게 낮아졌으나 여전히 ‘전담부서가 없다(36.5%)’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입법보완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구체화 등 불명확성 해소(51.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 과제로는 응답 기업의 46.2%가 ‘업종·직종별 매뉴얼 보급’을 꼽았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여전히 지역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인력 및 자금 부족 등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정의 불명확성 해소와 대응 매뉴얼 보급 등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검토 및 기업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