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
14일 광주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광주·전남 기업 104개사 대상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역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상황에 대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57.7%를 차지했다. 대응할 여력이 없어 ‘종전상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답한 기업도 7.7%에 달해 10곳 중 7개 기업은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정도는 법 시행 전 ‘보통(43.3%)’ 수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현재는 이해 수준이 ‘높은 편(55.8%)’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아직까지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들은 가장 큰 이유로 ‘전문인력 부족(51.4%)’을 꼽았으며 ‘과도한 비용 부담(32.4%)’,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0.3%)’, ‘준비 기간 부족(6.8%)’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보건업무 대응 현황과 관련해서도 많은 기업들이 법 시행 전과 현재 모두 ‘겸직 인력(67.3%)’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담인력’으로 대응 중이라는 응답은 시행 전(18.3%)에 비해 현재(26.0%) 다소 증가했다.
안전보건 전담부서 배치 역시 시행 전에는 ‘전담부서가 없었다(75.0%)’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현재 기준으로도 비중은 크게 낮아졌으나 여전히 ‘전담부서가 없다(36.5%)’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입법보완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구체화 등 불명확성 해소(51.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 과제로는 응답 기업의 46.2%가 ‘업종·직종별 매뉴얼 보급’을 꼽았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여전히 지역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인력 및 자금 부족 등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정의 불명확성 해소와 대응 매뉴얼 보급 등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검토 및 기업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