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금감원Q&A>외국환거래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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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전남일보] 금감원Q&A>외국환거래시 유의사항
  • 입력 : 2023. 05.21(일) 09:31
문)

사례1> 국내 거주자인 A씨는 태국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았고 해외직접투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



사례2> 국내 거주자인 B씨는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이용해 미국 소재 주택을 매입했으나 은행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사례3> 국내 영리법인 C는 태국인 비거주자로부터 2000만불을 차입하면서 은행에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며 금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았다.



사례4> 국내 기업 D는 비거주자로부터 대만 소재 기업 주식 10만주(지분율 0.5%)를 취득했으나, 은행에 이를 밝히지 않은채 취득 대금을 송금했으며 증권취득 신고도 하지 않았다.



사례5> 거주자인 E씨는 비거주자인 캐나다 국적의 자녀에게 국내 소재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E씨는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자녀는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위 사례 모두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외화 송금 등의 과정에서 관련 신고·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중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해 가장 많은 위반 사례(334건)가 발생했고, 그 밖에 금전대차(127건), 부동산거래(98건), 증권매매(40건) 순으로 위반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 중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경고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개인 및 기업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하는 외국환거래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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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해외직접투자 관련 유의사항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해외직접투자는 소액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신고 또는 1개월 내에 사후보고(누적 투자금액 50만불 이내)를 해야 하고, 최초 신고 이후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투자형태의 변경(지분투자 ↔ 대부투자) 등에 대한 변경보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송금보고, 증권취득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청산보고 등)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해외부동산거래 관련 유의사항이다. 해외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래하는 은행에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최초 신고 이후 부동산 일부 매도 등에 대해서도 변경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부동산취득보고, 보유현황보고, 처분보고)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금전대차 관련 유의사항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거래하는 은행 또는 한국은행 등에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금전대차 만기연장 및 이자율 변경 등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차입자의 신분(개인, 영리·비영리법인 등) 및 차입금액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짐에 유의해야 한다.

넷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증권매매 관련 유의사항이다.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증권취득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 거주자간의 외회증권 양수도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으나, 해외직접투자(지분 10% 이상 외화증권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양도인 모두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를 이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증여 관련 유의사항이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증여신고를 해야 하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취득신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