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군청. 무안군 제공 |
가입 보험료는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1형 기준 총 10만 1천 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를 100% 지원받는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서 가입하면 된다.
보장 기간은 1년으로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보장한다.
장오종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인 안전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반드시 가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