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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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31일까지 납부
  • 입력 : 2023. 07.10(월) 16:30
  • 함평=신재현 기자
함평 군청. 함평군 제공
함평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1만6120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3년 6월1일 기준 함평군 관내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7월과 9월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정기분 재산세는 22억2800만원으로 전년 부과액인 21억4500만원 대비 3.8%(8300만원)가 증가했다.

군은 전년까지 4000원 미만 세액으로 소액 부징수 됐던 부분이 세액상승으로 징수 전환되고 일부 건축물 용도 지수 상향조정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다.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ATM(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를 통해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할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 마감일인 31일까지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